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는 불법제품조사, 교육, 출팔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[국가기술표준원] 산하의 법정기관입니다.
급변하는 현재문명 사회에서 제품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지향적인 가치 추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회원사에게 정부의 시책 및 자원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왔으며,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선진적 제품안전 정책개발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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